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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브릿지 칼럼 2017-04-06] 주택정책, 국민 주거안정에 초점 맞춰야--최현일교수
작성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록일 2017-08-04 오전 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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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주택정책, 국민 주거안정에 초점 맞춰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확대 도입 필요



브릿지경제 2017-04-06  신문게재 2017-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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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역대 대선에서 부동산정책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거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건설이나, 이명박 후보의 뉴타운 건설, 박근혜 후보의 행복주택 건설은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탄핵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19대 대선은 시간부족 때문에 각 당 후보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 각 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주거복지 또는 서민주택정책에 모아져 있다. 이번 대선에 관심 받을 부동산 정책들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공급확대, 보유세 강화 등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계약 갱신시 전월세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야당은 지난 2011년부터 전월세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주인들이 전월세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아 임대료가 폭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을 통해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도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초기에 혼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임대기간 2년 연장도 초기 혼란을 잘 극복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둘러싸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초기 혼란을 잘 극복하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월세대란에 지친 서민들의 주거안정책으로 관심 받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기간 2년을 거주한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제도다.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2년 주기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는데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잦은 이사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1회 갱신청구권에서 한발 더 나아가 2~3회의 갱신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회만 갱신청구권을 부여해 4년간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2~3번을 주고 최대 6~8년간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이다. 다음 정권에서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과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은 확대될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명칭을 바꿔서라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보유세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보유세가 강화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들보다는 다주택자 또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되야 할 것이다.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주거불안 없이 저렴하고 안정된 임대료를 내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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