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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국인토지법 폐지하고 거래신고에관한법률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18-02-12 오후 6:23:20
조회수 2151 첨부파일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폐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0,3408

2017년1월20일부로 ?외국인토지법」은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외국인토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1994.4.8.] [법률 제4726, 1994.1.7., 제정]

외국인토지법 [시행 1998.6.26.] [법률 제5544, 1998.5.25., 전부개정] : 제명 변경

외국인토지법 폐지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 2016.1.19., 타법폐지]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지금까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토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이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외국인토지법) 토지 취득(매매·증여·상속·경매등), (부동산거래신고법) 건축물 매매

→【변경】(부동산거래신고등법률) 토지·건축물 취득(매매·증여·상속·경매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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