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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공인중개사연수교육 강의자료]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19-12-18 오후 8:39:00
조회수 11023 첨부파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행 2019. 12. 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2019. 12.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8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2. 지정기간 : 2019. 12. 17.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ㅇ 기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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