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 2019년 11월 1일....[공인중개사연수교육 강의자료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20-03-31 오전 12:21:38
조회수 697 첨부파일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일부


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사항>

구 분

< 현 재 >

< 개 정 후 >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청약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업무만 규정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

당첨자 명단관리(적격등), 약체결에 관한 업무 / ①~③과 관련된 상담?안내 업무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신설

없음(신설규정)

입주자모집 공고(업무시작) 1년 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 필요

(2020년부터 교육시행, 다만 20년말에 교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20년 상반기 교육수료시 21년말까지 유효)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기타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별도고시를 통해 지정

 

이전글  |    실버 서퍼(Silver Surfer)와 부동산활동
다음글  |    중개보조원 표시광고 금지 거래신고센터....[공인중개사연수교육 강의자료]
교육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콘텐츠저작권안내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