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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 2019년 11월 1일....[공인중개사연수교육 강의자료 | |||||||||||
작성자 |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 등록일 | 2020-03-31 오전 12:21:38 | |||||||||
조회수 | 683 | 첨부파일 | ||||||||||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일부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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