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주거급여_1
작성자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등록일 2020-11-19 오전 9:38:50
조회수 742 첨부파일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달라진 점
  1.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20년 기준)
  2.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3.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전글  |    상권분석,상권정보시스템
다음글  |    인구100만 이상 도시
교육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콘텐츠저작권안내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