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고용신고 | |||||
작성자 |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 등록일 | 2019-08-05 오후 6:52:57 | |||
조회수 | 1422 | 첨부파일 | ||||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고용신고 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하는 직무교육입니다. *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4시간 모두를 사이버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 강의시간과 내용은 강의목록과 일치함. * 온라인 강의로, 어디에서나 편하신 시간대에 강의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 별도의 시험은 없으며, 4시간 수강 후 바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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