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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20-07-18 오후 2:11:35
조회수 1068 첨부파일 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hwp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

[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

3. 건축물대장(건축법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상법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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