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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공인중개사연수교육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20-07-24 오후 8:43:29
조회수 13612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제8조 ③항  연수교육 시간은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교육 :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2. 사이버교육 :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동국대학교 (서울) 02-2290-1483 www.eduforyou.co.kr

동국대학교 (경기도) 031-961-5322 www.landforyou.kr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서울 선정릉) 02-3470-5361 www.svuland.kr

열린사이버대학교(중랑구)  02-2197-4191 http://ocu.upandup.kr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www.landforyou.me

군산 서해대학교 http://sohae.upand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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