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최우선변제액(2018. 9. 18. 시행)
기 간 | 지 역 | 소액임차인 기준 | 최우선변제액 | 2016. 3. 31. 이후 | 서울특별시 | 1억 원 이하 | 3,400만 원 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000만 원 이하 | 2,700만 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5,000만 원 이하 | 1,700만 원 | 2018. 9. 18. 이후 | 서울특별시 | 1억 1천만 원 이하 | 3천 700만 원 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1억 원 이하 | 3천 400만 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5,000만 원 이하 | 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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