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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최우선변제액(2018. 9. 18. 시행)
작성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등록일 2018-10-04 오후 5:27:17
조회수 1940 첨부파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최우선변제액(2018. 9. 18. 시행)

기 간

지 역

소액임차인 기준

최우선변제액

2016. 3. 31. 이후

서울특별시

1억 원 이하

3,400만 원 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000만 원 이하

2,7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2018. 9. 18.

이후

서울특별시

1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 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 원 이하

34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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