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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일요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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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 고용
[ ]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고용인
인적사항
구분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
번호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인)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완료
신청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