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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되나요? | |||||
작성자 |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 등록일 | 2019-01-14 오후 4:23:48 | |||
조회수 | 2733 | 첨부파일 |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가구주택(단독주택) 1채에 대한 소유지분권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어도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되나요?
(답변) : 1주택 외에 주택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지분을 제외하고 모두 주택수에 합산됩니다. ◆상속시에는 상속주택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매도시 다가구주택 하나의 매매(계약서)단위로 양도시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매도시 다가구주택 각각(예, 3건)의 매매(계약서)단위로 양도시에는 1세대3주택으로 본다. (단, 매도시 수도권 것인지, 금액이 일정이상일 경우, 세율이 약간 올라갈 수 있음.) ◆임대시에는 하나로 본다.(단, 구분등기되어 있는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하나로 본다.(단, 구분등기되어 있는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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