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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19-01-14 오후 4:23:48
조회수 2733 첨부파일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가구주택(단독주택) 1채에 대한 소유지분권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어도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되나요?

 

(답변) : 1주택 외에 주택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지분을 제외하고 모두 주택수에 합산됩니다

상속시에는 상속주택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매도시 다가구주택 하나의 매매(계약서)단위로 양도시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매도시 다가구주택 각각(, 3)의 매매(계약서)단위로 양도시에는 1세대3주택으로 본다.

(, 매도시 수도권 것인지, 금액이 일정이상일 경우, 세율이 약간 올라갈 수 있음.)

임대시에는 하나로 본다.(, 구분등기되어 있는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하나로 본다.(, 구분등기되어 있는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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