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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8.2.9.제정.시행 이유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19-03-14 오후 12:33:48
조회수 989 첨부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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