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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8.3.20. 개정이유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19-03-14 오후 12:39:04
조회수 908 첨부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489호(2018.3.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 등이 필요함.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통계의 기반 구축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제4조, 제22조 및 제30조).

      나.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과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은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제20조).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제23조).

      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지역혁신협의회와 시ㆍ도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시ㆍ도 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8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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