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
작성자 | 나사렛대학교 | 등록일 | 2025-02-28 오후 3:05:51 |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개업예정인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예정인 공인중개사로 교육시간은 총 28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관련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2.교육시간: 집합교육(28시간:4일) 또는 집합교육(21시간:3일)+사이버교육(7시간:1일) 3.교 육 비: 130,000원 4.교육대상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②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③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④교육면제대상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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