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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작성자 나사렛대학교 등록일 2025-02-28 오후 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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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직무교육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거 각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2014년 6월 5일부터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1일 4시간으로 진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직무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신고하여야 함.

 (단, 고용관계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할 경우는 교육면제)

 

 자격증취득자는 실무교육(28시간)을 이수한 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여 함.


1.관련근거:공인중개사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2.교육시간:집합교육(4시간:1일) 또는 사이버교육(4시간), 평가시험 없음

3.교 육 비:40.000원

4.교육대상: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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