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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의 중개보조원고용여부 | |||||
작성자 | 명지대학교 | 등록일 | 2025-04-07 오후 9:40:26 |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 ||||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2012.11.14
민원내용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표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외 중개보조원으로 고용가능한가요
처리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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