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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민사]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 |||||
| 작성자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등록일 | 2026-01-11 오전 10:30:20 | |||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 ||||
[사안의 쟁점] 중개업자인 원고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 대리업무를 한 후 약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중개업자가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 없이 매수신청대리 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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