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연수교육 받은 후 재교육은 2년 마다 언제 받게되나요? | |||||
작성자 |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 등록일 | 2017-04-08 오전 1:35:26 | |||
조회수 | 2526 | 첨부파일 | ||||
연수교육을 받으신 후 2년이 속하는 해에 재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예시 )
1. 연수교육을 2016년 1월 6일에 받았을때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에 받게 됩니다.
2. 연수교육을 2014년 12월 4일에 받았을 때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에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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