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연수교육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
작성자 |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 등록일 | 2017-04-08 오전 1:36:21 | |||
조회수 | 948 | 첨부파일 | ||||
<서울시청에서 온 연수교육 안내문> 입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사원,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4.6.5부터 시행)
1. 2013년 6월 4일 ~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소속공인중개사 → 2015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법 시행('14.6.5) 이전 실무교육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임원,사원,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에 한함) 또는 법 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중개인 → 2016년 1월~4월 사이 개별통지
3. 법 시행('14.6.5) 이후 개설등록 한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임원,사원,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에 한함) 또는 14년도 실무교육을 이수한 소속공인중개사 등 →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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