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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수신청대리보수 입찰신청대리수수료 | |||||
작성자 |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 등록일 | 2020-06-08 오후 9:22:28 | |||
조회수 | 21405 | 첨부파일 | ||||
??[사안의 쟁점] 중개업자인 원고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 대리업무를 한 후 약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중개업자가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 없이 매수신청대리 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 결 사 건 2014가단24540(본소) 용역비 2014가단2455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유OO 서울 중구 명동7가길 *** 피고(반소원고) 정OO 서울 송파구 가락동 *** 소송대리인 김OO 판 결 선 고 2015. 4. 13.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 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약정수수료 중 3,36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 10, 11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 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15조에 따르면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 성명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매수 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 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 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17조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 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 이외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아서는 안되고, 위 수수료 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 22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절차나 형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르면,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는 500,000원, 매 수신청대리 수수료는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 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실비 수수료는 300,000원을 그 상한으로 하고 있으 며, 이에 위반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업무를 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 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위 규정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매수신청대리의 업을 하면서 그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경매 등 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규칙은 등록한 매수신청대리인에 대하 여 등록 전 교육을 통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등록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허용한다면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 을 것이고, 위와 같이 갖추어야 할 절차와 요건이 다소 번거롭고 엄격한 매수신청대리 인 등록을 하기보다는 미등록 상태에서 탈법적 거래를 함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 위와 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는 유명무실화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수신청보증금 22,400,000원을 몰취당하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매수신청대리를 하였다는 것만 인정될 뿐인바, 경매절차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목적물을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여서 거기에는 공인중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중개’의 개입 여지 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는 원고가 중개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취당하 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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