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공지사항

제   목 직무교육은 1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17-04-08 오전 9:58:22
조회수 1272 첨부파일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 전에 받는 교육을 직무교육이라 합니다.

이전에 직무교육을 수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될 경우 직무교육이 면제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재고용시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글  |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다음글  |    연수교육의 교육시간과 교육방법
교육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콘텐츠저작권안내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