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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한도를 상향 조정....[공인중개사연수교육 강의자료] | |||||
작성자 |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 등록일 | 2020-08-10 오후 2:07:48 | |||
조회수 | 770 | 첨부파일 | ||||
공인중개사연수교육 강의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의 상한선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상업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서울특별시는 5퍼센트 이상,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2.5퍼센트 이상, 기타 지역은 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라.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그 비율을 세대 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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