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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토교통부, 정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 |||||
작성자 |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 등록일 | 2020-09-14 오전 12:17:06 | |||
조회수 | 872 | 첨부파일 | ||||
< 머니투데이, ’20.8.26.(수) >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개업소들이 최근 일제히 온라인 매물 내려. ㅇ 허위매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항의하는 차원의 보이콧 ㅇ 허위매물 뿐 아니라 실제매물까지 모두 내려 실수요자들이 제때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적발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항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제33조제1항제8호), ② 정당한 사유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제33조제2항제4호)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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