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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공인중개사실무교육, 공인중개사연수교육 안내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25-02-23 오후 6:39:56
조회수 1613 첨부파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아래의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안내 

.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임원ㆍ사원,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 및 소속공 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3 ~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연수교육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ㆍ사원ㆍ분사무소 책임자 포함)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 ~ 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수교육 안내

· 교육대상 :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이수기간 : 교육대상 해당연도의 11일 부터 1231일 까지

· 교육시간 : 12시간 ~ 16시간(집합교육 : 6시간이상 8시간이하, 사이버교육 : 6시간이상 8시간이하)


 라. 교육기관 

: 부동산학과가 있는 각 대학교 http://www.upandup.kr/intro/app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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