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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한도를 상향 조정....[공인중개사연수교육 강의자료]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20-08-10 오후 2:07:48
조회수 615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연수교육 강의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의 상한선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4조제3)


.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4조제6)


. 상업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서울특별시는 5퍼센트 이상,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2.5퍼센트 이상, 기타 지역은 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


.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그 비율을 세대 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4조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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