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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등 | |||||
작성자 |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 등록일 | 2017-04-08 오후 4:43:59 | |||
조회수 | 1260 | 첨부파일 | ||||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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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었음 ②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안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
현재는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는?집합건물법?,?민법?등을 적용 ④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자체장에게 시정 명령권 부여 (제37조제4항 신설) *
현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 시 사업주체(건축법에 따라 분양한 건축주 포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 부재
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지자체장에게 통보(제38조제3항 신설) ※
대리인 : 변호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주택의 사용자, 공무원, 법인의 임직원
⑦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안 제93조의2 신설)
170330(참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_국회 통과(주거복지기획과).pdf (17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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