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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21-01-21 오전 9:05:30
조회수 22059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3.] [국토교통부령 제805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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