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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누군가 임차보증금 또는 시설투자금을 대납해준다면
작성자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등록일 2022-01-25 오전 10:20:08
조회수 12186 첨부파일  

첫번째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누군가 임차보증금을 대납해준다면,

- 상가건물 소유자는 임대보증금을 요구하지만 임차인은 월세를 좀 더 주더라도 임차보증금이 없다면 창업투자금이 여유로울텐데, 

- 요즘 코로나19펜데믹으로 임대보증금을 상가건물소유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누군가(전대인이) 대신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주고 임차인은 전차인이 되고 싶은데,


물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적으로 안전한 전대차계약이어야 한다.


- 전대인 입장에서 위험은 전차인의 임대료 지급능력에 따른 위험이다.

- 전차인 입장에서 위험은 전대차 계약에 명기된 임차기간의 안전성,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독립적 보장 등일 것이다.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 부담없이 순수하게 월세만 지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니 거의 없다.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은 임차보증금(예를 들어 5천만원)에 월세 (예를 들어 100만원)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전대차,

전대차는 상가건물소유자와 임차인(예를 들어 GCL)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임차인(GCL)과 새로운 임차인(전차인, 예를 들어 Cafe점주)가 한번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이때 원 임차인(GCL)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불하고 전차인(Cafe점주)에게는 월세만 받는다면 Cafe점주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 없이 매월 월세만 부담하므로 목돈이 드는 창업투자비용의 일부를 절감하게 된다.

또는 임차인이 창업자가 아니라 기존 사업자인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되돌려받고 전차인이 되어 GCL에게 월세만 부담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러한 전차인을 만났을 때 GCL과 연계하면 계약 성사가 많아질 것이다.    


두번째 경우...


임차보증금은 지불능력이 되는데 설비 및 시설 투자금이 부족할 경우 

GCL이 대신 설비를 매입하여 그 설비를 빌려줄 수 있다.


서로 법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돈을 투입하는 GCL 입장에서 더 불안하므로 필요서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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