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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22-08-02 오후 9:50:24
조회수 938 첨부파일  

[특약사항]

※ 조정 관련 특약

①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동의 □부동의 ).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조정을 신청한 경우임대인은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동의 □부동의 ).

○ 참고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최대90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해지권 특약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동의 □부동의 ).

※ 연체 관련 특약

① 코로나19 또는 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임차인이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10조의4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따라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차임액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동의 □부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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