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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18-12-09 오전 12:08:34
조회수 991 첨부파일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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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 고용

[ ]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용인

인적사항

구분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인)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청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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