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7. 3. 선고 2007구합1422 판결
[사실관계]
매도인(이하 “E”라 한다.)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무등록중개업자(이하 “H”라 한다.)와 매수인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이하 “원고”라 한다.)의 보조원(이하 “D”라 한다.)이 공동으로 중개하고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원고만을 중개업자로 기재하였다. E는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02. 1. 5. H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H로부터 영수증(영수증의 발급명의자는 H의 가명인 J로 되어 있다)을 발급받았고, 2002. 1. 7. 사무실로 찾아온 H와 D에게 나머지 중개수수료 6,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영수증의 발급명의자는 H, D의 가명인 J, L으로 되어 있다)을 받았다. H와 D는 E로부터 받은 일체의 중개수수료를 반분하기로 약정하여 2002. 1. 7.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6,000만원은 각 3,000만원씩 안분하였다. 그러나 H는 D에게 E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가 6,000만원뿐인 양 속여 2002. 1. 5. 지급받은 4,000만원에 관하여는 D에게 그 중 2,000만원을 안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를 보조하는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H와 공동으로 중개하여 E에게 부동산중개에 관한 용역을 공급하였고, E가 그 중개수수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 중에서 2,000만원(2002. 1. 5. 지급받은 4,000만원의 50%)을 H가 공동중개에 관한 약정에 반하여 원고에게 안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H 사이의 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고 E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가 5,000만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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