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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개정 2023.7.19.시행)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23-10-12 오전 11:39:44
조회수 124 첨부파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9.] [대법원규칙 제3102호, 2023.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3항 준용규정에 「민사집행법」제292조제3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356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되었고, 동 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2023. 7. 19.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로 규정함(제4조)
      ○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도록 하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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