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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 위 설치된 비닐하우스도 거래신고 대상인지 | |||||
작성자 | 명지대학교 | 등록일 | 2025-04-03 오후 8:39:36 | |||
조회수 | 36 | 첨부파일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71594, 2013. 11. 08. [질의] 부동산신고할때 비닐하우스, 수목등과 같은 지장물은 신고금액에 해당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금액과 토지금액을 합쳐서 거래하였는데 신고할때는 비닐하우스 금액을 제외한 토지금액만 신고한 것이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비닐하우스는 시설물로 부동산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은 거래금액에서 제외하고 토지 금액만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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