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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 위 설치된 비닐하우스도 거래신고 대상인지
작성자 명지대학교 등록일 2025-04-03 오후 8:39:36
조회수 36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71594, 2013. 11. 08.


[질의]


부동산신고할때 비닐하우스, 수목등과 같은 지장물은 신고금액에 해당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금액과 토지금액을 합쳐서 거래하였는데 신고할때는 비닐하우스 금액을 제외한 토지금액만 신고한 것이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비닐하우스는 시설물로 부동산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은 거래금액에서 제외하고 토지 금액만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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