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2020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변경 | |||||
작성자 |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 등록일 | 2020-08-23 오후 8:40:43 | |||
조회수 | 11816 | 첨부파일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82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01호, 2018.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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