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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21-01-21 오전 9:00:04
조회수 1047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9.] [대통령령 제31407호, 2021. 1.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건축ㆍ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자만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탁업자와 해당 토지의 개발, 담보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업자도 허가받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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