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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2020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변경
작성자 (주)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등록일 2020-08-23 오후 8:40:43
조회수 11539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8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01, 2018.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818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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